조합원 차입신청이란?
사회적협동조합 브라운의 조합원은 조합에 일정금액 차입금을 납부하고 차용증을 교부받게 되며,
조합으로부터 일정수준의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차입금으로 조합은 안정적으로 각종 공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
차입금 납부요건
- 사회적협동조합 브라운의 조합원
- 현 납입가능 금액 : 조합원당 1천만원 한도
- 현 차입금리 : 연 5.5% (세후 약 3.99%)
- 상환조건 : 거치 1년,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차입신청 절차
조합원 가입 → 출자금 납부(100좌 이상) → 조합원 차입 신청 → 차용계약 체결 →
차입금 납입 → 채권증서 교부 → 매달 원리금 수령
차입은 조합원만 가능합니다. 미가입 시 신청 후 가입안내를 보내드립니다.